2009.12.1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12월 2일 제188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될 예정이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두 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154조8천여억원의 재무부실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재검토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시 고산동 일원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우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이는 우리시 고산동 일원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워 2006년 6월 15일 예정지구로 지정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을 2010년도에 계획대로 이행·촉구하는 결의안으로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의안: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온 우리시 고산동 일원에 주민들과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4일 ‘의정부 고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7월 29일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두 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154조8천여억원의 재무부실로 인한 금융비용 등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기할 경우와 지난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시 진건지구의 경우,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자체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일방적인 백지화에 반대 결의문이 11월 26일 수원시의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사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2006년 6월 15일 예정지구지정에 따라, 3년 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보상계획에 대한 회신을 믿고, 주민들은 대체 토지 및 이주 토지를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의 융자를 받아 매입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재산적 손실도 매우 커지는 등 주민을 두 번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이르는 등 정부의 정책 불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격감시키는 상황에 있다.
이는 우리시 금오동과 의정부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중인 ‘금의지구 뉴타운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선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로 뉴타운사업지구의 해당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신뢰도 격감 등으로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 보상 이행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시부터 힘없는 해당 주민들을 계속 우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임을 명심하고,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정식으로 머리숙여 사죄하라!
하나,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면서 2006년 6월 15일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명심하라!
하나,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8년 10월 24일 결정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지연이나 포기시, 주민이 입게 되는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해 모두 책임질 것을 천명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신은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고, 향후 우리시에서 추진할 어떠한 사업도 원할히 추진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를 국회,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공사,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2. 2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