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전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여 동안 서울 경찰청 보안2과 원 모 경위 등 경찰 10여명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넷뉴스 플러스코리아 국회정치부장이자 국회출입기자인 김휘대(53세) 기자를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협의를 적용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기자의 자택을 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지난해 평양 방문 당시 사진,민중당 창당시 지역구 위원장 사진, 이라크파병 반대 사진, 취재시 촬영한 사진 등 총 18가지를 압수해 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기자는 "아침 8시 40분경 경찰이 짚 앞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인터넷에 게재한 글 때문에 (압수수색)나왔다는 걸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또 이번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인터넷 웹진 서프라이즈와 네이버 카페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과 북미 군사문제 등에 관한 글을 주로 쓴 것을 문제삼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김 기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 5월 인터넷 논객 양현구(필명 개굴이네집)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경남경찰청이 압수수색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한 바 있는 데, 당시에 나는 양현구씨 재판도 도와줬고, 최근 경기경찰청에서 한 사람이 구속돼 조사받고 나왔다는 글도 써서 경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나는 지금까지 북한이나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 등 북의 정치지도자들을 찬양한 적이 없으며, 주권시민으로서 우리 땅에서 미군이 주둔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활동했으며, 이라크 등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을 반대해 왔고 특히 북한과 미국의 관계 조명을 위해 정치웹진 등에 개인자격으로 글을 게재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압수수색영장을 살펴보니 서울중앙지검 이모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에게서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러스코리아 측에서는 김 기자가 쓴 글들을 취합해 국가보안법위반 여부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심층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