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각급학교의 신종플루 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학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인근학교에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학교 학생들은 즉시 등원중지를 실시하고, 학원생 중 15%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부분휴원, 인근 모든 학교가 휴업하면 전체휴원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휴원 권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특별 지도?감독과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강제휴원 조치하기로 했다.
휴원조치에 따른 학생 관리 대책으로는 신종플루 확산 안정화 이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한 보충?보강수업을 실시하되, 보충수업 등이 어려울 경우 휴원기간 동안의 수강료를 환불 조치하고, 휴원기간 동안 환자가 인근 PC방이나 다른 학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학원장이 생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난 11월 4일 학원연합회경남지회와 ‘학원대책반’ 협의회를 갖고 이번대책에 함께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자율정화 활동과 단위지역 공동 휴원 조치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발생 이후 11월 5일까지 경남지역은 310개 학원이 전체휴원이나 부분휴원을 실시했고 11월 6일 현재는 95개학원이 휴원 중에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원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6,000여개 학원 및 교습소(전체 학원?교습소 대비 72%)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예방조치가 미흡한 학원은 시정 조치했으며,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학원 100여 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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