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영의 내실을 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동일한 법령, 유사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42개 위원회를 선정, 이를 17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16일까지 부서별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순수 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 5개를 폐지하고 대신 정책자문단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협의 성격의 위원회 4개는 폐지 후 회의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 설치는 사전 T/F 등을 운영해 보고 실적을 토대로 설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고, 한시적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반드시 명시,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하도록 했다.
위원회 인적 구성은 여성요구 정책 반영을 위해 4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참여비율도 20% 이상으로 못 박았다. 위원회 참여는 2개까지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여성·전문 인력은 3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위원회 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3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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