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부터는 자전거 이용 문화 활성화와 선진건축 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의 집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설치기준은 연면적 500㎡ 초과시 2대 이상, 500㎡~1,000㎡미만은 5대 이상(연면적 1,000㎡초과시 200㎡당 2대 추가설치) 보관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의 건축 허가시 자전거 보관대 설계서에 표기 한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시 감리자 확인후 사용승인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여 환경오염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축물행정에 접목해 나가기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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