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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 기자] 함안군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함안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신고 건수를 줄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군내 아파트 8곳과 그 외 지역 4곳 등 모두 12곳이며, 가야 대경파미르아파트, 칠원 벽산블루밍아파트, 칠원 메트로자이아파트 등 민원과 주차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주차구역 표시 미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권고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필수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 점검으로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를 바로잡고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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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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