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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192명 인사 단행···초대 중대범죄부장에 박진성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서울동부공소청장 서정민···서울고검장 공석 유지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6.09.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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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소청 간판 교체를위해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제 개편·중수청 전직 고려···"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 최소화"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보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보임은 공소청 검사급 2명이다.

기존 대검찰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현 박진성(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맡게 됐다.

박진성 기획부장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감사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대검 법과학분석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아울러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각각 맡는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은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될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된다.

박철우(왼쪽부터) 현 서울중앙지검장·김봉현 현 수원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는 등이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 청장 자리에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가 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현 김태헌 2차장검사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태훈 현 3차장검사는 2차장이, 이승형 현 4차장검사는 3차장이 된다.

당초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쓰려다가 논란 끝에 '불송치심사부'로 확정된 부서의 부장검사도 각 지방공소청에 임명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은 이시전 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2부장은 현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맡는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6부장에는 현 반부패수사 1∼3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신규 보임된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되고,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의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는 별도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달리 보직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가 신설되거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이 되는 등이다.

이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은 별도의 인사 발령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이 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기존에 4차장 산하였다가 3차장 산하로 옮기게 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부칙 규정에 따라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시효 임박 선거 사건 포함)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다만 "정규인사 전 한시적 인사임을 감안해 청 내 재배치를 우선해서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방공소청 /연합뉴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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