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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동 통술거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가로간판, 돌출간판 각각 1개로 제한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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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문화동 통술거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을 지난 9월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문화동 통술거리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 차별화하고 특색 있는 간판 시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특정구역 지정된 문화동(중앙동 1가 10-3번지 외12필지, 두월동1가 1-3번지 외 38필지, 두월동 2가 2-2번지 외 27필지) 통술거리 일원으로 400m 구간이다.

특정구역 광고물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총 2개로하고 다만, 도로에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3층이하 정면에 설치하고 가로 크기는 건물 폭의 90%이내,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90% 이내다. 돌출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1m이하로 돌출하고 간판의 세로 크기는 1.2m이내, 두께는 0.5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1단지와 신포동 신포아이파크 아파트단지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간판의 수량 규격, 위치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간판의 난립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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