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정구역 지정된 문화동(중앙동 1가 10-3번지 외12필지, 두월동1가 1-3번지 외 38필지, 두월동 2가 2-2번지 외 27필지) 통술거리 일원으로 400m 구간이다.
특정구역 광고물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총 2개로하고 다만, 도로에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3층이하 정면에 설치하고 가로 크기는 건물 폭의 90%이내,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면 폭의 90% 이내다. 돌출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최대 1m이하로 돌출하고 간판의 세로 크기는 1.2m이내, 두께는 0.5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1단지와 신포동 신포아이파크 아파트단지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간판의 수량 규격, 위치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간판의 난립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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