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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김성표)는 4일 오전 10시부터 남해군청 현관 앞에서 남해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이동 창구를 운영했다.
정치자금은 건전한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한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치자금 제도는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해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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