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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피해 대처요령일수이자계산기로 불법 고금리 피해 대응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5.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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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

[시사코리아저널/전남광주취재본부=채한범 기자] 전북에 거주하는 Y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일수전단지를 보고 사채업자 J씨로부터 500만원을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9월 대출을 받았다.

Y씨에 따르면 이 사채업자에게 올 1월 추가로 1,000만원을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았는데, J씨가 미용실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미용실 열쇠를 강탈했다. 그 후 J씨는 수시로 찾아와 대출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피해사례의 경우 일수계산기에 상환회수.주기등을 입력하면 연 136.2% 의 불법고금리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일수대출의 경우 연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민금융 홈페이지(s119.fss.or.kr) - 사금융피해예방 - 일수이자계산기"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Y씨는 이런 대처 방법을 몰랐으나, 이번 제보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경찰에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불법채권추침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요령을 참고하여 적극 대응해 주기를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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