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연천군, 승마 체험장 불법조성 의혹 제기 잇따라문화재 보존지역에 기본적인 안전시설 갖추지 않고 불법 가건물
  • 신두철 기자
  • 승인 2012.05.16 10:11
  • 댓글 2

▲ 임시 가건물
【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신두철 기자】연천군이 구석기 축제기간에 사용한다며 불법 승마체험장을 조성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보자들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구석기축제 기간인 4일~8일까지 승마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탕강 관광지내에 부지를 조성, 불법 매립후 가건물을 비롯해 총 3천㎡(1천여 평)규모의 승마 체험 장을 조성했다.

특히, 군은 수혜복구와 하천 정비 시 발생한 골재 및 사토를 이곳에 야적한 후 불법 매립한 채 적법절차를 지킨것처럼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문서 위조 등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불법 매립지

또한 임시로 승마 체험 장을 설치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도 갖추지 않고 운영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탄강 관광지는 인근 주변이 모두 선사 문화제 보존지역으로 일반인은 일체의 개발 행위가 불가하며 수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 승마 체험장

군은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속 권한이 있는 연천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 를 무시 한 채 공사를 진행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축제 기간인 5일간 사용하기 위해 승마장을 조성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예산 낭비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지 의혹이 간다"면서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지 말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매립한 토사는 하천준설과 수혜 복구시 나온 토사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임시 가건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예정"이라고 했다.

군 감사실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일 당장 진상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신두철 기자  u83277@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두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개
전체보기
  • das 2012-05-18 16:53:46

    섹 스 파트너를 찾는 가장 빠른s

    →★← http:// yomha20.com →★←

    구속없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원~나잇 쿨하게 즐겨볼래요?

    맛좋은 10대.잘익은 20대. 물오른 30대

    1시간에 3만원이구요 긴i밤은 9만원입니다

    시간제한없이 언제든지 만나실 오파들

    지역,나이상관없이국내어디든 가능

    →★← http:// yomha20.com →★←

    오셔서 쪽지 날려주세요^^   삭제

    • d 2012-05-16 21:50:04

      →나 젖게 해줄 남자 그리 없어요? ←


      → yomha20.com ←


      → 스트레스 팍팍 풀어드릴께요.


      → 혼자서만 먼저 싸는 남자는 빼구요~~


      → 나 흥분하게 해줄 오빠만요~!!
      →나 젖게 해줄 남자 그리 없어요? ←


      → yomha20.com ←


      → 스트레스 팍팍 풀어드릴께요.


      → 혼자서만 먼저 싸는 남자는 빼구요~~


      → 나 흥분하게 해줄 오빠만요~!!   삭제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