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KTX·SRT 앱 통합 등 다양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26.06.30 19:11
  •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는가하면,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이 선정되고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가 허용되는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 국토·교통

▲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 8월부터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 기조에 발맞춰 양사 앱인 '코레일톡'과 'SRT'가 하나로 합쳐진다.

▲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 다자녀가구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는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진다.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8월부터 1기 신도시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 초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로 갈음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확대 = 8월부터 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를 거치는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중기

▲ 톱티어 비자 대상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으로도 확대된다. 최우수 과학기술 연구자와 동반 가족에게 거주 비자(F-2)를 즉시 부여하고 배우자 취업 활동과 영주 패스트트랙 혜택도 부여한다.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를 제조할 경우 인가가 면제된다. 수출용 장치는 국내 전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없지만 전파법상 내수 장치와 동일 인가 대상으로 지정돼 방산 수출을 지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선정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조업의 AI 대전환(M.AX)을 통한 혁신 성장 = 1천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 신시장을 창출한다.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지원기간 연장 =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재편 활성화를 도모한다.

▲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지원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을 승인받았을 경우 공동행위와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한다. 석유수출입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등 간소화,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제 전환 = 어선 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2026년 12월 21일부터 의무화된다. 어선의 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건조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운영 =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정보 검색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1만명 모집 =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1기 5천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한다.

▲ 신산업 첫 고객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 신산업 스타트업의 R&D 사업화, 공공 시장 진입, 초기 시장 형성 등을 위해 따라 정부가 실증부터 구매까지 지원한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제재 강화 =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유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 구축 =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환불)하는 지원 체계를 만든다.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다.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 시 가점 부여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조달업체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농림·수산·식품

▲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오는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 위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밭이나 과수원 일터 인근에 기초적인 위생·편의시설이 마련되면서 농업 근로 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농지전용허가 절차 생략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농작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운영 =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가 각각 1개씩 운영될 예정이다. 베트남 대상 수출 물류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베트남으로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현지법인 포함) 및 현지 수입업체(바이어)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9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 전 과정 지원'(V-Express)과 '물류·마케팅 지원'(DC + Marketing)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 =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9월 이후 시작되는 올해 매입부터 40㎏ 포대당 기존(4만원) 대비 50% 오른 6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영농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일시적인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영농 안정을 돕는 '한우산업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우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 기반 조성 등 한우 농가의 소득 보호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한층 확고해졌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 = 오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최근 배달앱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입점 판매자는 플랫폼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아 오기·누락 등에 의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먹거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식단을 지원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친환경 농업 육성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 검출 처분 기준 완화 = 인근 농가의 항공 무인기(드론) 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농약이 검출됐을 때의 친환경 인증 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돼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 처분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농산물만 폐기 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는다.

▲ 친환경 인증품에 공동 생산자명 표시 허용 =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에 대표자 1인뿐 아니라 함께 농사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공동 생산자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업은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 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인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 그린바이오산업 계약학과 운영 = 그린바이오산업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개설·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경상국립대에 그린바이오 기업 재직자를 위한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학사 학위를 소지한 관련 기업 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 학과 운영비(연 7천만원 이내에서 100%)와 현장 기술 해결 과제 수행비(연 5천만원 안팎으로 70%)도 보조한다.

▲ 럼피스킨병 가축 전염병 등급 하향 조정 = 오는 10월 1일부터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이 기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다. 등급 조정에 따라 발생 농가 주변에 내려지던 과도한 이동 제한 등의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하고 일상적 사육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 치유농업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전문자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올해 9월에 1차 시험, 11월에 2차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농업·보건·복지 등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권역별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수도권), 단국대 천안캠퍼스(충청권), 전주기전대(전라권), 경상국립대(경상권) 등 총 4곳이다.

▲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 도시민의 산촌 체류 기회 확대와 임업인의 산림 경영 편의 증진을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내에 본인 소유의 산지를 가진 산주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 기준은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 33㎡ 이하로 제한된다. 최초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입지가 제한된다.

▲ 연근해 어선 감척 폐업 지원금 지원 체계 개선 = 오는 9월 11일부터 감척 어선에 지급된 지원금이 고시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감척 대상 어업인 중 기존 방식인 '평년 수익액 3년분'으로 산정한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 지원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한 차액을 지원해 어업인들의 손실을 메워줄 계획이다.

▲ 중국 수출 희망 우리 식품기업의 수출업체 등록 일괄 추진 =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을 위해 까다로운 현지 수입업소 등록 절차를 일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 = 정부가 독자적인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보안 역량이 부족했던 농식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 4천만원 안팎의 전문 기술 보호 컨설팅이 지원된다.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 금융·재정·조세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 1월 1일, 주말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 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한다.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 세무 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신설 = 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상습 체납에 집중해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 확보한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면 시행 =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전면 정비 = 전통시장, 집단 상가 등 주요 지역에 유동 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한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산출 방법 개편 = 체납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의 산출방식이 기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말정산 (PG) /연합뉴스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시 금리감면을 통해 안정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이후 (2025년 포함)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최대 7년간 연장한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를 0.5%p 인하한다.

▲ AI 전용 심사 트랙 신설 = AI 혁신 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AI 융복합 제품 특성을 반영한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해 AI 전용 지정 트랙 신설한다.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국가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지방계약 및 물품·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수준(10%)으로 5%포인트(p) 인하한다.

▲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 '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AI가 재정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공개양식을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지방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시행 =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고, 지역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지역업체 우대가점을 신설한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실제 피해를 본 하청업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하도급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경제적 제재 강화 =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금액) 하한을 상향한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자진 시정 시 부여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축소하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 = 매출,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한다.

▲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합동화력훈련 본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병무

▲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 =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선발주기는 기존 매월 모집 및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된다.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장교의 경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의 경우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 확정자) 및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된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 1천200만원, 부사관 1천만원으로, 모두 일시금이다.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횟수는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종교적 신념 등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복무 기회를 재부여한다.

▲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 =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책을 지참해 신병교육 기간 독후감을 작성·제출할 경우 포상(외출 1일)을 부여한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도서 구매 등 독서활동에 1인당 연 6만4천원을 지원한다.

▲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가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명확히 한다.

영화 6천원 할인권' 인기에 신청 폭주

◇ 문화·체육·관광

▲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 = 7월 중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총 450만장 배포된다. 1인 2매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등 그 외 영화관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할인받을 수 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분야로 확대 = 19∼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분야가 8월 이후 도서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공연·전시·영화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신고하면 포상금 =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7월 26일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복지·고용

▲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요할 경우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췌장장애, 장애 등록 신청 가능 =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중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와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달빛어린이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가능 = 강원 태백시, 속초시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13개 시·군·구에서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난다.

▲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약 420일에서 24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가 도입된다. 9월 30일부터는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 기간도 단축된다.

▲ 담배 유해 성분 검사·정보 공개 =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담배에 함유된 유해 성분 분석 결과가 품목별로 공개된다. 공개 정보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납 등 20종이다.

▲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까지로 확대된다.

▲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이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바우처 방식과 공공시설 무료 지급기 비치로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지만, 단기 육아휴직 신설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 배우자 출산·육아 지원 및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장기간 임금이 체불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범위에 일용직을 포함한다.

▲ K-뉴딜 아카데미 운영 = 디지털·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은 직무훈련 및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고, 가입자도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상관없이 신청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7월부터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된다. 11월 20일부터는 지역 대학(비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도 대상에 포함된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과 사회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운영된다. 이달 교육부는 사업에 참여할 40개 대학을 발표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의견수렴 요건 완화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데 필요한 국민 요청 기준이 '5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ne.go.kr/platform)에서 1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 과학관 연계 AI 교육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AI디지털 배움터 확대 = 누구나 쉽게 AI·디지털을 배울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디지털 배움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 69곳으로 확대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 국민 AI경진대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대회 통합 홈페이지(aichallenge4al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수능 모의평가에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료 1만2천원씩, 연 최대 2회 지원한다.

▲ 예비부부·부모 가족관계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예비부부 및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가족센터(familynet.or.kr)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된다.

▲ 성별 균형 공론장·홍보 콘텐츠 공모전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균형을 위한 공론장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세대 성별 균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

◇ 행정·안전·질서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오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한다. 이전까지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만 통지 의무가 있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 7월 7일부터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이 7월 1일부터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과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서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된다.

▲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시행 = 바퀴 빠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변 축이 설치된 노후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12월 3일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대 적재량이 5t(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대형차와 사업용 화물·특수차 중 차령이 8년 이상인 차량이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산재 은폐, 사용·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하천 불법 점용 이행강제금 부과 = 하천구역을 불법·상습적으로 점용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월부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 대국민 재난 문자 서비스 개선 = 10월부터 재난 문자 글자 수 한계가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된다. 또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중복으로 발송되는 일이 없어진다.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 순위로 기재한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 = 어려운 법·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물어보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12월 정식 도입된다.

▲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 7월부터 수사당국은 국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 보관되는 전자 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 통신 3사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 옵션 도입 =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로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도 확대된다. 시행일은 6월 1일부터이나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다.

▲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비 사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 등을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자료도 카드 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등으로 간소화된다. 연구혁신비는 올해 하반기 준비된 사업부터 적용한 뒤 2027년 전면 시행된다.

▲ 이동통신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 10월부터 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적합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

▲ 통신 민원 처리 안내 자동화 = 통신사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이 개편돼 접수, 처리 기간 연장, 처리내용 등 민원 처리 과정 안내가 자동화된다. 시행 시기는 11월 예정이다.

긴급재난문자(CG)

◇ 환경·기상·에너지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구축·운영 =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등 6개 자치구에서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문자 링크를 통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전체 침수우려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6개 구에 시범 운영되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24시간 챗봇 상담 운영 =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24시간 챗봇 서비스로 확대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부터 분쟁이 커졌을 때까지 갈등 단계별로 대응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수도용 필터도 위생안전기준 인증 = 수도용 필터, 세라믹 볼, 수도꼭지 탭 등 수도용 자재·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된다.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도법 제14조와 관련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중기날씨예보, 3시간 간격으로 정밀화 = 향후 6∼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 예보의 시간 간격이 기존 12시간∼1일에서 3∼6시간으로 좁아진다. 예보 해상도도 기존 도 단위에서 5㎞ 격자로 개선한다.

▲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항목 17→19개 확대 =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이 추가된다. 실천 항목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 포인트가 지급된다.

▲ 신재생에너지법→재생에너지법 개편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가 법령상 혼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신에너지 관련 내용은 수소법으로 이관된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강화 기업에 인센티브 = 기업이 제품 전 성분 정보를 자발적으로 추가 공개하거나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 = 일본 난카이 해곡에 대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국외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을 기존 일본 규슈 지역을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로 확대한다.

▲ 물기업 지원 대상 확대 =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 수출, 해외 사업 발굴·수주 등을 지원한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코리아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