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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는 오는 7월 2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거제 시내 택시 요금은 2023년 6월 이후 약 3년만으로, 시는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원당 거리 운임은 130m에서 128m로, 시간 운임은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사이 택시 운행 시 발생하는 심야할증(20%)과 시내 면 지역 이동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35%), 시를 벗어난 지역 운행 시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30%)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택시업계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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