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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 기본요금, 7월 1일부터 4천원→4천600원으로 인상130m당 100원서 128m당 100원으로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6.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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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내 택시 요금 인상은 2023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택시운임요율 인상 건이 이달 확정되자 7월부터 기본요금 인상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소비자정책위는 18개 전 시군 택시 기본요금 인상 상한선을 4,600원으로 정했다.

이들 시군 중 창원을 비롯한 7개 시(거제 제외)는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나머지 시군은 기타 복합할증 조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상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창원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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