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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1심 무죄' 명태균 · 김영선, 항소심 첫 공판도 혐의 부인검찰 "1심서 거짓이 진실 이겨" vs 명씨 측 "반대 증거도 탄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6.3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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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명태균·김영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김구년 고법판사)는 29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사건 당시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생생한 녹취록이 다수 확보됐고, 문자 메시지 등 수많은 물증까지 확보됐으나 1심에서는 심리가 미진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단하신 것이겠지만, 판결문 곳곳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보인다"며 "검찰의 1심 공소 유지에도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재판 과정에서 물증을 중심으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과 배치되는 증거와 원심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증인 신문과 미래한국연구소와 명씨와 관계 등을 소명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특히 명씨 측은 "세비 절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무혐의 결정을 했으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전국적으로 폭발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며 "검찰에서는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반대되는 증거들도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쟁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른바 '세비 절반 사건'으로도 불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이 같은 혐의에 더해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과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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