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포항남부소방서(서장 박용우)는 최근 화재 오인 신고로 인해 출동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소방력과 예산 등의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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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사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위법행위 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유사 행위를 근절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제 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시장지역,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공사현장 등의 장소에서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소방력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한 해 포항남부소방서 화재출동 565건의 오인출동이 361건으로 전체 약 63%로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세금 낭비와 오인출동 공백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복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평균 소방차량 6대, 소방대원 20여명이 출동하고 있다”며 “오인출동이 잦아질 경우 소방력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실제 화재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늦어져 초기진화의 실패로 인해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필히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우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사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위법행위 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유사 행위를 근절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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