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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 울릉 김형태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포항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어" 전화홍보원 등 3명 모두 기각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2.05.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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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
[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4.11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김형태(60)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일부를 확보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자 K씨(24)와 전화홍보원 J씨(46·여)와 또 다른 J씨(42·여) 등 3명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나 이처럼 기각됐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법원에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지만 유사사무실을 개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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