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4.11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김형태(60) 국회의원 당선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일부를 확보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자 K씨(24)와 전화홍보원 J씨(46·여)와 또 다른 J씨(42·여) 등 3명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3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실질심사가 이뤄졌으나 이처럼 기각됐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법원에서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지만 유사사무실을 개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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