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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署, 외국인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토록 계몽다문화 가족및 외국인들에게 한국의(국내)법 홍보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2.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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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리아/양주.동두천 임종후 기자】양주경찰서(서장 김균철)는 지난 5일 광적면 소재 필룩스 조명 박물관에서 1만 5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2 가족문화대축제’에 참가한 다문화가족 600여명을 상대로 외국인 민원 상담 부스를 운용하면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경찰 민원 상담 부스에서는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해 저지르기 쉬운 기초 생활법률 안내와 보이스피싱 예방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도 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5월 한달이며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특히 총기류 소지 허가자 중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이날 외국인 민원 상담 부스를 찾은 외국인 몽골 척발랑(32.남)씨는 “한국의 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했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앞으로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철 서장은 “외국인 밀집지역 상대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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