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 학생 같아 보이는데 담배 피우면 되겠어"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피우지 말라는 법 있어"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청소년들이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
청소년 선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자원봉사를 한지 10년이 넘은 K씨는 야간순찰 활동을 하다 청소년들의 잦은 탈선으로 선도하다 곤경에 처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으슥한 학교 구석에 학교폭력이 자행되는 모습도 많이 보았고, 끼리끼리 모여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 술, 공업용 신나 등을 흡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곤 했다.
흡연하지 말것을 얘기할라치면 아이들 입에선 심한 욕설부터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단지 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압수는 생각도 못한다.
분명히 청소년 유해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고 판매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어느 법에도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걸 규제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지나가는 어른들이 "요즘 애들 다 그런데 뭘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 라며 선도하는 자신을 나무랄때가 있을때마다 힘이 빠지곤 한다고 한숨을 쉬곤 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나아요. 혼자 수 십명에 청소년들을 상대 할라치면 때론 겁이 날때도 있죠. 요즘 애들 무섭다 라며 지인들이 자주 말립니다. 봉사도 좋지만 제 몸 건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자주 듣곤 하죠" 라며 청소년 선도에 어려움을 얘기했다.
과연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위 상황처럼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말아야할 유해물질인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에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과 청소년이 성인인 척하며 속일 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업소 경고 및 타인에 대한 신분조회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써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안 된다.
청소년에게 담배, 술 등을 판매한 곳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당연히 청소년들이 유해물질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압수, 폐기등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른들의 흉폭한 범죄를 흉내내는 청소년 범죄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선도위원회, 폭력예방위원회 등 여러 이름으로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소년 범죄를 제지할만한 아무 근거도 권리도 없는 자원봉사자만 늘릴 뿐 특별한 대책도 없이 열심히만 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 가입 여부를 묻자 "이름만 존재하지 활동을 안한지 수 년이 되었다. 나이도 많으시고 이름만 올린 명예직일 뿐이다" 라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씨는 "단지 청소년을 선도한다는게 피켓 들고 서 있고, 전단지 나눠주고,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 생각 합니다. 청소년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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