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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KNB공직자우대통장' 맞춤형 금융상품 판매-출시 기념 최대 2개월간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5.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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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공공기관 근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임직원, 그리고 교사(교직원 포함) 및 군인(장교·하사관) 등을 대상으로 ‘KNB공직자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KNB공직자우대통장은 정기 예/적금 우대·은행 수수료 우대·주택담보/신용대출 우대·환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 예.적금 우대는 KNB공직자우대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e-Money정기예금과 e-Money자유적금에 가입하면 각각 0.1%p와 0.3%p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은행 수수료 우대는 KNB공직자우대통장에서 급여이체하고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대금 결제, 적립식예금·펀드 월 10만원 이상 계좌 이체, 스마트뱅킹 가입 가운데 한가지 거래만해도 경남은행 CD/ATM 이용 수수료·전자금융 이용수수료·창구 송금수수료에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와 제사고신고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주택담보.신용대출 우대는 KNB공직자우대통장을 급여이체계좌로 등록하면 공무원신용대출과 집집마다도움대출 각각 0.4%p와 0.3%p 우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KNB공직자우대통장은 해외출장·해외여행시 최대 50% 환율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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