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주=이준형기자]3일 오후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포항,경주,영덕,울릉,울진 등 동부권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 6일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재․개정, 주요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순회교육을 통해 정책개선사례 및 적용과 작성방법 등을 주요내용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들의 성인지 정책에 관한 전문성 함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성인지 예산제도 이해에 의의가 있다.
경주시는 성주류화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 정책 입안과 집행, 평가과정에 직원들의 성인지적 사고 함양과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