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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최병승 부당해고 최종 인정비정규직 정규화 실현...제계, 노동계 촉각 곤두세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5.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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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로 8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노동자(최병승)에게 다시 행정소송 운운하며 고통을 가하는 파견법 위반 범법자 정몽구 회장은 구속돼야 마땅하다”

결국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과 2일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재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주) 대표이사 정몽구는 불법파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오히려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재처분 판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또 다시 행정소송으로 시비를 가려보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봐주기를 넘어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이에 현대차(주)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은 8년 동안 해고로 고통당해온 한 노동자(최병승)에게 다시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며 정 회장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행정 결정이 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 씨는 법적 대응으로 대법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승소했다.

이에 사내하청에서 파견 등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의 지휘에 부합하는 일을 했다면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판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현될지 제계와 노동계가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최종 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사측은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파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도 분명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정몽구 회장 즉각 구속까지 거론했다.

<중노위 재처분 심문회의서 최종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2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최병승의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대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재처분 회의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중노동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며, 이번 회의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양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 재처분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제②항 판결에 의하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현대차 사측, 어떻게 대응할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는 2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도 5월 2일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2005년부터 시작한 현대차 불법파견 다툼에 종지부가 찍혔다. 이는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인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현대자동차(주)는(대표이사 정몽구) “확정판결이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2012년 2월 23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을 때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 결과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 언론에 “행정소송이나 재징계를 검토하겠다”며 재판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판결대로라면 정몽구 회장은 이미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셈이다. 또 불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최대 8,000만원)만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의 잣대가 되는 만큼, 전경련과 금속노조 비정규직본부에서도 설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있고, 정몽구는 현대자동차 위에 있으니, 누가 노동법을 위반한 정몽구를 처벌할 수 있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몽구를 노동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사내하청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시간 끌기와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노동자 사용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즉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한 불법경영을 일삼는 범법자 정몽구 대표이사를 해임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00년 파견법을 위반한 (주)캐리어 대표이사를 구속했던 것처럼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정몽구 대표이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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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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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라 2012-05-03 18:25:57

    현대자동차 국민기업이라는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놓고 대한민국법조차 무시하며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어버렸다.. 안타깝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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