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창녕군수 김충식 후보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선관위로부터 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도와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는 26일 오전 10시 KBS창원 스튜디오에서 전체 후보자 3명 중 한나라당 김충식 후보와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김충식 후보가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김충식 후보는 "상대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흑색선전과 허위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 미뤄 TV토론이 흠집내기식 이전투구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유권자의 선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종규 후보는 “나는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을 한 사실이 없다”며 “상대후보가 흑색선전과 허위 비방을 일삼고 있으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고 토론회에 나와 반박하면 될 것이지, 군민에게 자질과 능력을 알리는 TV토론을 피하는 것은 화왕산 참사등의 실정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비겁한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TV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도리로서 올바르지 않다."라며 "이 같은 과태료 부과는 도내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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