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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18대 국회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의원(마산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2건)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사업자들의 구제대책이 앞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리고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해저광업과 광물채취,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저광업, 광물채취,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은 저서생물의 소멸,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수질의 악화, 침식.퇴적 가중으로 인한 연안지형변동 등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의 이용.개발 행위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계획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통과된 두 법안은 민생을 살피면서, 국토 개발에 있어 보존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의원의 의정활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법안이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에체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재원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행하여 그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운행지역을 해당 관할 구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서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 18대 국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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