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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박주선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선거운동 관련 1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5.03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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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선관위 단속 중 前 광주 동구 계림동장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주선 의원의 선임보좌관, 선거캠프 정책실장,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선거운동이 금지된 유태명 구청장과 공모하여, 사조직 및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경선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사실로 2012. 5. 2. 박주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2. 1. 19. 저녁 화순 소재 수림정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함께 기소하였고, 유태명 구청장에 대하여도 후보자인 박주선의 업적을 홍보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날 추가기소하였다.

광주지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모두 30명을 입건하여, 그 중 12명을 구속기소, 17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자금 5,900만원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최초 살포자인 이○○(박주선 의원의 선임보좌관)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주선 의원이 그 살포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박주선 의원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선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선거 경선운동 명목으로 돈을 받은 동책 9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그 중 1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하였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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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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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d 2012-05-08 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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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팍팍 풀어드릴께요.


    → 혼자서만 먼저 싸는 남자는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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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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