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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강화법안' 국회 통과강기갑 의원, 어업주권 확립과 어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5.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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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을 강화하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공유수면 매립이나 모래채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명확히 하는「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법'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던 법률안이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역시 남해안 및 서해안 골재채취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어업인간의 어업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이 상존해왔던 수산업계 현안사안이다.

강기갑 의원은 "그동안 외국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또 공유수면매립이나 모래채취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어업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법률안이 국회 통과함으로써 외국 불법조업이 근절되고, 해역 이용 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어업인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8대 국회를 마치기 전에 법안이 통과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어업주권 확립과 어업인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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