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상, 학교 앞 문방구, 전문 전기용품 판매업소을 대상으로 시·구청,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대상은 공산품 86종 및 전기용품 247종에 대하여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 , )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제품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 대해 고발, 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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