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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2,602필지, 이의신청 접수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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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지난 30일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602필지를 지난 30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군청과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팀이나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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