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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종플루 관련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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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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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최길명체육보건과장신종플루대책기자회견 © e조은뉴스경남편집국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각급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등교중지’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환자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학년휴업’ 등 부분적인 휴업을 적용한다.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인근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의 확산속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및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휴업을 최종 결정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학급휴업은 해당학급 학생의 15%내외의 의심환자(확진자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고, 학년휴업은 해당학년의 25%내외의 학급이 학급휴업을 한 경우에 실시한다.

학교휴업은 지역별,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도시지역의 1001명 이상의 큰학교는 전교생의 7%내외, 501~1000명은 8%, 101~500명은 9%, 100명 이하는 10%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휴업을 실시하며, 군지역은 501명 이상은 8%, 101~500명은 9%, 51~100명은 10%, 50명 이하는 11%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휴업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휴업조치에 따른 학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휴업을 실시한 학교는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남사이버가정학습(?미학습) 활용하여 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결식학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기방학에 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맞벌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돌봄학교 운영, 학교내 특별교실 운영 등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 등 초고밀도 지역이거나 지역 내 유행이 확산되어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지역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역 단위의 공동휴업을 실시한다. 공동휴업이 결정되면 학교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발생 정보를 공유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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