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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남도 조례 7건에 장애인 차별...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 장애차별적 조항 128건 발견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0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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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조례에서 장애인 차별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전국 16개 시도 자치법규(조례, 훈령, 예규) 8,112건을 조사한 '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차별적 조항은 모두 1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조항은 광주와 대구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11건 인천과 전북 각 10건, 대전과 충북 각 9건 순이었다. 경남은 7건의 조례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을 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 65건, 고용 23건,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19건, 재화와 용역 제공 1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입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100건이나 조사되어 정신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 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입사자격의 제한)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격한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인권포럼은 "지자체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나 학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를 시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이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포럼은 차별 조항 가운데 고용차별의 경우, 충북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처리지침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서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를 직시해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을 차별하는가 하면, ‘용모’는 모든 장애인들을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표현이어서 자치법규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어린이회관 운영.사용조례와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타인에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는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이어서 한 때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률이었던 미국의 어글리법(ugly act)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와 울산.충북.대구시가 입장 및 이용.자격제한 조례에 있어 정신질환자.정신이상자.정신병자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입장 등을 제한한 것은 정신장애인이 아무런 위협적인 행위나 질서 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삭제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폐질', '불구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정신지체' 같은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장애인 관련 용어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포럼 따라서 차별 조항 128건 가운데 94건을 삭제하고, 32건은 단서 조항 등을 추가해 수정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은 "이번에 조사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체단체의 조례들에서 장애차별적 조항들이 더 많다"며 "앞으로 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오후 3시 이룸센터에서 ‘2009 장애관련 자치법규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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