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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 시행”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고정 보증비율 적용 등 우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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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동수기자]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지점장 김용준)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로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며,85%의 고정비율이 적용되고, 일반주유소는 매출액의 6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단가를 낯추고 셀프주유,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일반주유소 보다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 2015년까지 1,300여개가 보급될 예정이다.

김용준 신보 진주지점장은 “알뜰주유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부담완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알뜰주유소 확산으로 주유소 전반의 가격이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ongsu75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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