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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해 4조4,527억원 지급1차 신청률 99%보다 낮아···1·2차 소비쿠폰 소비기한 11월 30일, 잔액은 소멸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5.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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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7.5%가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모두 4조4,527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여명)의 97.5%다.

이들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4조4,527억원이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는 3,489만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은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13.0%)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98.14%), 전북(98.12%), 광주(98.0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96.54%)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올해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한 바 있다.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96%가 신청해 2차 때보다 신청률이 높았다.

1·2차 소비쿠폰 소비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고로 환수된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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