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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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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지낸 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찰이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작년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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