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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준주택)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도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준공 후에도 이행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준공 전 기부채납을 완료해야 했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현행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한다.
생활숙박시설이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시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인정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해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정책 방향에 부응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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