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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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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12일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문숙 의원이 제출한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종태 의원이 발의한「합천군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조례안 2건을 비롯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기타 조례안 8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에서 김문숙 의원은 우수기 전 댐 수위 안정적인 관리를 요구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의안 심사에 있어 군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서도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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