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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 조림사업 대상지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림사업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한 0.1ha 이상의 임야를 소유하고, 조림사업비의 10% 자부담이 가능하며, 거제시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재지 면·동사무소 또는 거제시청 산림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조림사업 완료(준공) 후 5년 이내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조림목을 임의로 이동·판매·고사시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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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현장 검토를 거쳐 경제림 단지 및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또는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를 우선 선발하여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거제시 산림과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산림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심 있는 산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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