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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봉암연립주택'···창원시 “안전점검 결과 따라 조치할 것”손태화 시의장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재난 상황" 지적에 市 "건축주가 먼저 안전조치 해야"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8.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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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돼 안전에 위협받는 봉암연립주택

"정비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 등 거쳐야"
손 의장 "만일사태 대비 주민들 이주시켜야" 요구
창원시 "시가 나서 선제적 이주는 형평성 어긋나" 입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노후화된 봉암연립주택의 안전 관리에 대해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창원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현재 전체 129가구 가운데 63가구가 거주 중이다.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안전 우려에 이주 등 대책을 요구해 왔다. 
재건축 사업도 무산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손태화 의장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암연립주택 안전 관리에 대해 창원시를 규탄한 바 있다. 
손 의장은 “장금용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행정을 회피했다”며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쏘아부쳤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태화 의장은 과거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봉암연립주택 구역을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다.

노후화돼 안전에 위협받는 봉암연립주택

이에 대해 창원시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창원시가 아닌, 건축주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직시했다.

시는 “봉암연립주택은 사유시설물이고, 안전관리도 건물주가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창원시는 예산을 들여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를 앞두고 있고,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점검결과가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창원시는 “만약 점검결과 E등급일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해야함으로 현재 이주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지원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노후화돼 안전에 위협받는 봉암연립주택

아울러 손태화 의장이 ‘봉암연립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의 해지를 촉구하는 취지로 “봉암연립구역 해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봉암교 확장 및 창원국가산단 재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주민들도 해지에 대부분 동의한 입장이다. 봉암연립주택 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가 이뤄져야 이주 등에 대한 보상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창원시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의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해제가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그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와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원해재)를 들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주택이 노후화되고 위험하다고 해서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이주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곳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물의 관리는 건물주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암교 마산방면 끝자락에 위치한 봉암연립주택(하단)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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