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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민 1,4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남도당를 상대로 계엄 책임 등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라인(구글폼) 국민소송단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참여자 수는 2,200여명"이라며 "이 중 1,400여명이 소송비용 입금을 마쳤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믿음(대표변호사 박미혜)이 온라인 신청자와 소송비용 입금자 대조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원고를 확정한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 향후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는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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