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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30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개최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8.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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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는 지난 13일 제3회의실에서 ‘2030 창원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및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 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7월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 · 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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