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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활섭 대전시의원 |
[시사코리아저널 =이희내 기자] 대전시의회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다시 부결됐다.
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송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의원 20명 중 13명이 찬성, 5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의 3분의 2(14표) 이상'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이 무산되며 송활섭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인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되자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성범죄자를 감싸며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송활섭 의원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희내 기자 dlgmlso@dj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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