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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홍남표 전 창원시장 · 조명래 전 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서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8.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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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 B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C씨 등 12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홍 전 시장 등 4명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서로 공모해 C씨 등 12명으로부터 3억5,3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는 조 전 부시장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 관련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등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조 전 부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B씨와 조 전 부시장은 조 전 부시장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천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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