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오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일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투표 종사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중인 사람이다
또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국내 거소신고지 포함)의 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신고서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무료) 또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http://www.mapas.go.kr)또는 중앙선거관리위(http://www.nec.go.kr)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사천시 부재자 투표는 사천선거관리위원회, 동서금동 주민센터에서 4월 5일, 6일 양일간 실시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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