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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안전관리 법령, 정비와 피해자 보상 방법ㆍ절차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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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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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조은뉴스경남편집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1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과 환경성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석면 사용 현황, 석면관련 질병발생 실태 등을 소개하고, 석면의 안전한 관리ㆍ폐기를 위한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벨기에 등 외국의 석면 관련 건강피해 보상제도를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ㆍ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석면관련 법령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일부 하위법령이나 기준 등에 미비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석면이 1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고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유지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물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농가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매우 많은 반면, 농가가 철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지원 등을 위한 특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석면관리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부처가 관련 정책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정과 조율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방안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면 피해자, 특히 환경성(비직업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신설될 제도는 산재보상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적 여건 및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일본처럼 일정액수를 신속하게 급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

제도 관리ㆍ운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금은 일본의 방식처럼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한편, 다량의 석면을 사용한 사업주들이 내는 특별갹출금과 일반사업주들이 내는 일반갹출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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