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18시 이후부터 진행되는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저녁급식을 제공 하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매점이나 학교 밖의 음식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황과 석식 급식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1,392곳에 이른다. 중학교의 경우, 605곳의 학교가 18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석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297개교(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18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865 곳이며, 그 중 91%에 해당하는 787개교가 석식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업일이 있는 점심시간의 경우에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재의 ?학교급식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규학습 시간 전?후 및 방학기간에도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고,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