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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있었던 자신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고발인의 기획된 주장을 근거로 유죄 판단" 유감
"사법부의 공정과 정의 확신···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 판단 기다릴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 측은 전날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음을 그리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혀 주셨다"고 의미를 뒀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 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홍 시장은 항소심에 채택된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고발인 이모씨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직 제공에 대해 '응'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은 진술 뿐이며, 녹음이나 동영상, CCTV 등 확인해줄 확실한 증거는 없이 고발인의 진술대로 판결문에 인용됐다"면서 "이 대답과 끄덕인 부분은 당시 상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증거로 채택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엄격하게 증거 입증에 의해서 유무제를 따져야 되는데 정확한 증거 기반 하에서의 어떤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가 끝난 뒤 여러차례 고발인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요청을 해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시설공단 이사장 직을 요청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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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있었던 자신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장 모습. |
대법원은 보통 사실심리 보다 법리 적용 등을 다투는 것이 상례여서 이번 항소심 결과가 법리오해가 있는 지 살펴본다.
따라서 홍 시장 측이 최종심인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법리적용 및 오해, 증거 인정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만약 내년 2월말까지 대법원에서 홍 시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2일에 재선거 실시된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소 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에 재선거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
홍 시장의 항소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관심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 선고일(12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만약 대법원에서 내년 2월 말일까지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2일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3월 1일 이후 나오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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