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국 측의 사과 요구와 관련하여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사전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상 위법하므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해명과 같이 갑작스런 황강 댐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라고 해도 북한의 피해 보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해당 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의 미작동 등 한국 측의 사정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북한 측은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내부적으로는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보 또는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임진강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의 합의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만, 보고서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가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및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