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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사 중복처벌법 개정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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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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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다른 법령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 2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의사의 날 행사에서 '의료인의 중복 처벌에 관한 검토' 주제특강을 통해 "현행 의료법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면허취소·면허자격정지 등을,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고발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며 "하나의 위반행위에 2중 3중의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거짓이나 부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법률해석의 안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잉 및 착오청구까지 거짓 및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동시제재는 전 의원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를 현저히 넘어서는 과잉제재"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이 이러한 불합리한 법에 대하여 의원입법 추진의지를 밝히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시을)도 "책임을 지고 중복처벌을 철폐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며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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