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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전통의식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조계종, 논평 통해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 우수성 널리 알리는 초석 될 것"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2.01.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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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의 탄신을 봉축하는 불교전통의식인 연등회(燃燈會)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지난 27일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면 한 달가량의 예고 기간을 거친다"며 "이 기간에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한 달 뒤 정식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아울러 기획실장 정만 스님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이번 지정 예고는 연등회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전승의지를 인정해준 계기다"면서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등회는 등을 밝혀 석가모니의 탄신을 봉축하는 불교전통의식으로 불교 발생 초기부터 널리 성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6년(866년) 정월 보름에 관련 행사를 열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연등행사는 중국 상원연등회 영향으로 정월 대보름에 개최됐고, 고려 태조 왕건도 정월 보름의 연등행사를 국가 차원의 불교의례로 법제화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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