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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해경 위협한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
  • 문창섭 기자
  • 승인 2012.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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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제주=문창섭 기자]불법어업을 단속중인 해경을 위협하며 저항한 중국어선 선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경비함의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왕모(43)씨 등 중국어선 선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장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해 극렬히 저항한 경우"라며 "피고인 왕씨등 2명은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어선 25척을 동원해 불법조업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던 제주해경 1505함을 포위해 위협하는가 하면, 해산에 나선 해양경찰에 저항해 경찰관 5명에게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창섭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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