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음모ㆍ예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해찬 전 총리와 장영달 전 국회의원등 민청학련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ㆍ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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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당시 대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리 등은 당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이는 중앙정보부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해 매질과 고문 등으로 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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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 전 국무총리와 유 전 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5명은 당시 각각 징역 5~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 등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 주동자로 지목된 45명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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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라고 왜곡한 뒤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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